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 유보부 이첩 명문화...대검 "법적 근거 없어" 반발

입력 2021-05-04 17:56 수정 2021-05-04 18:01

공수처 유보부 이첩 명문화...대검 "법적 근거 없어" 반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수처 유보부 이첩 명문화...대검 "법적 근거 없어"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무규칙안을 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늘 사건 사무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을 샀던 '조건부 이첩'도 규칙에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사무 규칙에서 '수사의 공정성 및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규칙 제25조 제2항)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