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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운다고 생후 1개월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살 엄마

입력 2021-10-14 16:56 수정 2021-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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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살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리고 흔든 뒤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아이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그동안 모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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