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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숨진 스쿨존...뒤늦게 통행 제한

입력 2021-05-17 16:24 수정 2021-05-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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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한속도 '제각각' 불법 우회전…스쿨존 사망 현장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7079

지난 3월 18일, 11살 여자 어린이가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화물차가 불법 우회전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60대 화물차 기사는 지난 달 구속 기소 됐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불법 우회전은 여전히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화물차 2대가 연달아 적발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와 가깝습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곳이지요. 학부모들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앞 화물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고 예전부터 경찰과 지자체에 계속 건의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뉴스룸〉 캡쳐JTBC 〈뉴스룸〉 캡쳐

사고 두 달 만인 오늘(17일),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화물차 통행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시범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대형 특수차·건설기계는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의 1.1㎞ 도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화물차 통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화물차의 주요 통행로였던 이 일대는 현재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통행을 아예 전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신광초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 인천경찰청 제공인천 신광초 일대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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