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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카드깡, 공범 돈으로…7차례 되살아난 생명보험

입력 2022-05-23 20:43 수정 2022-05-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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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의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됩니다. 저희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효력이 없어지자 공범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카드깡'을 시켜서 보험금을 냈고, 조현수 스스로도 보험을 살리려고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은해가 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동기는 8억 원의 생명보험금 때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2019년 6월 고 윤상엽 씨가 숨진 시간은 보험 실효를 불과 4시간 정도 남기고서였습니다.

검찰은 보험이 실효됐다가 7차례나 부활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취재 결과, 조현수는 윤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이른바 '카드깡'을 하면서 보험을 되살리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2019년 2월 복어독을 이용한 첫 살해 시도가 있기 불과 8일 전이었습니다.

또 공범 조현수는 직접 돈을 내며 윤씨의 생명 보험을 부활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지만 숨지기 여섯달 전 통장 잔고는 만 원이 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심리적인 지배를 당해 돈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윤상엽 씨-이은해 통화 :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지금 얼만지도 모르겠어.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윤씨는 2017년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사유로는 "유흥주점에서 탕진했다"며 "이은해와 혼인해 갱생하려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빚을 윤씨의 책임으로 떠 넘긴 허위 사유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씨는 같이 살자는 윤씨의 거듭된 요구도 묵살하면서 이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조현수와 교제하는 등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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