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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감금' 상태인데…경찰, 전화·문자로만 수사 끝내

입력 2021-06-17 19:57 수정 2021-06-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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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고소까지 했지만 수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배양진 기자, 당시 상해 사건을 끝내기 전에 경찰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기자]

대구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끝낸 영등포경찰서는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통화와 문자로만 '지방에 있다'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고소한 지 다섯 달이 지난 4월 17일과 5월 3일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가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가출 신고도 돼 있었지만, 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끝낸 지 17일 만에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화하고 문자로 수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상해를 당한 시간 장소가 특정이 안 됐다는 건데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찾는 건 경찰의 몫이기도 합니다.

단순 폭행도 아니고 전치 6주의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소 뒤 대구에서 있었던 첫 조사에선 한 차례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규정엔 고소를 취하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맞는지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자체 감찰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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