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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1-11-25 11:26 수정 2021-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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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오늘(25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아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신광렬 부장판사)과 영장전담판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였던 세 사람은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에 있는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 역시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원심 판단에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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