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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쥔 경찰은 부실 수사…허점 못 짚은 검찰

입력 2021-06-17 20:02 수정 2021-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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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건 수사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해섭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허술하게 수사를 끝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수 있었던 검찰도 기록을 봤지만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사건으로 고소된 가해자들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정안에 따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열흘 정도 살펴본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 등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자료를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길게는 90일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 열흘 만에 마무리 지은겁니다.

마지막은 지난 7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숨지기 6일 전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럴 경우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갈등 끝에, 경찰이 수사를 끝낼 수 있되 검찰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조정안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허술한 조사로 사건을 끝냈고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허점이 있는지 짚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은 경찰과 검찰, 그 누구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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