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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관은 '중대범죄' 인식, 피해자 보호 요청했지만…

입력 2021-06-09 21:08 수정 2021-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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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공군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국방부 감사관실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20전투비행단' 단장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보고됐는지, 대응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한편,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직후 숨진 이모 중사를 조사했던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처음부터 이걸 '중대 범죄'로 봤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빨리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했지만 군 경찰과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본부에서 급파된 성범죄 전담수사관 김모 상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숨진 이모 중사를 만났습니다.

당일 조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곧바로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다고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중대범죄로서 신속히 가해자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이 죄질을 무겁게 본 건 달리는 차 안에서 상당 시간 성추행이 이뤄져 고통이 극심했고 증거로 봐도 피해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는 김 수사관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사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열이틀 만에 가해자를 조사했고 군검찰은 무슨 영문인지 50일 넘게 끌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공군 수사당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할 시간만 벌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이 중사의 상관들은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를 하더니 다시 형사 합의에 나섭니다.

이도 저도 안 되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전화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합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어요.]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피해자 가족은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군검사에게 보냅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엄정 조치를 권고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 조사조차 제때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오죠.]

결국 이번 수사는 이 중사를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성추행 수사 방향을 중간에 왜곡시킨 과정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강아람·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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