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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넘으면 승진 불가"…오세훈, 서울시 고위공직자 검증 강화

입력 2021-11-25 11:16 수정 2021-11-25 11:40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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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도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인사 검증을 강화합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앞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서울시 승진 심사 과정에선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만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보유 현황 뿐 아니라,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심사 대상자에게 요구하겠단 계획입니다.

검증은 총 3단계입니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해 검증합니다. 이후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사위가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강도 대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오던 오 시장이 정부 정책 방향에 전향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1월 정기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강하게 추진해온 오 시장은 투기적 수요에 따른 비정상 거래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예고기간을 두고 다주택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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