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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뜯은 검사 출신 변호사…검찰, 3년 반 끌다 기소

입력 2021-06-17 20:14 수정 2021-06-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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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중엔 검사 출신도 있습니다. 합치면 액수가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늑장 수사란 비판이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한국전파기지국 장모 부회장은 사기대출과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 전 부회장 측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친분이 있다고 판단한 김모 변호사, 이모 변호사를 접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장 전 부회장측에 수사팀 검사와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모 변호사는 수사팀에 친인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2억 5000만 원과 2억 7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선임계를 내진 않았고, 장 전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어제 두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110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검찰청사를 출입하거나 수사팀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없어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은 2017년 말 수사에 착수한 뒤,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법농단과 조국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현안 사건을 진행하느라 처리가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들이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고 신분이 명확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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