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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과 관찰 대상은 '권력 관계'…"터질 게 터졌다"

입력 2021-09-27 20:38 수정 2021-09-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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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은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보호관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보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소년담당 보호관찰관과 관찰대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선희/변호사 : 굉장히 권력관계죠. 진짜 다르다니까요. 경찰은 한 번만 만나도 무서운데, 보호관찰관은 지속해서 만나야 해요.]

일종의 권력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교제 대상에 대한 지시도 받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교도소나 소년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지만 자칫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보호관찰관은 더 우월적 지위에서 감독하는 위치잖아요. 개인이 일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일탈을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인력난입니다.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맡고있는 대상자는 평균 49명입니다.

업무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상자와 동성인 직원을 배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교도관은 재소자와 성관계 등을 했을 때 다른 공무원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지만 보호관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끼리 교차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혜욱/인하대 교수 (보호관찰학회장) : 한 아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각은 서로에게 견제가 되고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둘러싸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법무부는 "많은 보호관찰관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하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 현재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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