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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가보니|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1-01-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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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이렇게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남부지검 앞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박지영/서울시 관악구 :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고요.]

[윤애진/경기도 고양시 :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학대받고 상해를 입으면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왔고요.]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학대로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5일) :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이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체념한 듯 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축 늘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는 너무 불량하고…]

아이가 숨지기 전 어린이집, 병원 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관련 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지난 6일) :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인이 양모 장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줄을 서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수진/경기도 하남시 :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이 아니라 성인에게 가해졌던 폭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대치사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까운 치사잖아요.]

[박지영/서울시 관악구 :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 성인도 10개월 가까이 그렇게 학대를 당한다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장기간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저렇게 사망에 이르렀게 됐습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장씨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거나 최소한의 가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정인이에게 차량이 복부를 밟고 지나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JTBC '뉴스룸' / 지난 9일) : 황소 머리에 부딪혔으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이 손상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가해자가 아이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격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이와 함께 법의학자들에게 사망원인 재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Q.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바람은?

[배문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 : 아동학대 사건만큼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동학대 사건은) 변명이나 거짓말로 뭐든지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사건은 시각을 달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진/경기도 하남시 : 시스템이 착착 구동이 돼서 신고가 되면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사후관리가 되는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애진/경기도 고양시 :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남의 집 애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우리 모든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관련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즉시 수사·조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지난 6일) :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어? 어제하고 다른데,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경찰관은 끝까지 그 신고자에게 정황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끝까지 완결될 수 있는 우리국민 모두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입니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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