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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시키고 '부끄부끄' 댓글 단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7-21 11:18 수정 2021-07-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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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 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속옷을 빨고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며 낸 숙제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올린 사진에는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부끄부끄'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고, '섹시 팬티'란 제목의 영상으로 만들어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 측은 A 씨를 업무에서 제외하고, 성희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A 씨가 효행 과제라고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도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억지로 했다.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고는 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건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 씨가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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