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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99.9%' 제거? 의약외품이라던 손세정제 사실은 '화장품'

입력 2021-03-04 11:08 수정 2021-03-04 11:14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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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

바이러스 '99.9%' 제거? 의약외품이라던 손세정제 사실은 '화장품'


 
바이러스 '99.9%' 제거? 의약외품이라던 손세정제 사실은 '화장품'

바이러스 '99.9%' 제거? 의약외품이라던 손세정제 사실은 '화장품'


무슨 광고로 보이나요? 바이러스를 없애고, 피부에도 효능이 있다? 의약적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는 의약품 광고 같은데요. 아니면 요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손소독제 광고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광고를 했던 제품은 '손세정제'였습니다.

손세정제도 손에 묻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것 아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손세정제는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고, 정확하게는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공산품(화장품)으로 분류된다.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공산품(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세정제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손세정제를 마치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한 광고와 살균·피부재생·바이러스 예방 등,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한 광고 등 6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손소독제는 어떨까요?

 
바이러스 '99.9%' 제거? 의약외품이라던 손세정제 사실은 '화장품'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는 손에 있는 세균만 없애도 질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 소독제만으로는 손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광고는 '과대광고'인데요. 식약처가 손소독제 광고들도 점검해 봤더니, 감염병 및 질병 예방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하거나,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마치 의약외품인 것처럼 홍보한 광고 등 68건이 적발됐습니다.

 
재래시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손소독제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는 것이 바람직하다.재래시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손소독제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허가를 받았는지,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간단하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도 식약처의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KF99·94·80 등으로 나뉘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검증한 제품입니다.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해봤더니 총 27건이 과대·오인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과장해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99.9%' 제거? 의약외품이라던 손세정제 사실은 '화장품'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입할 땐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나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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