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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역당국 "이웅열 골프장 모임 참석자 11명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입력 2021-02-18 12:04 수정 2021-02-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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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들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석자는 이 전 회장, 김대기 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총 11명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어제(17일) 골프장으로부터 신원 파악이 가능한 모임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고, 즉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또 모임이 열렸던 골프장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JTBC가 보도한 영상만으로도 골프장 측이 방역 지침을 어긴 게 분명하며 골프장도 이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앞서 JTBC는 이 전 회장 등 10여명이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한 골프장 건물에 모여 식사를 한 현장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JTBC 보도 바로 다음 날인 9일 골프장을 방문해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고, 10일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골프장 측은 10일 개인 정보를 이유로 참석자들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리는 등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잇따른 재요청에 골프장 측에서 결국 어제 신원 파악이 가능한 명단을 제출하게 됐다고 구청은 설명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통상적으로 2주 안에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JTBC 보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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