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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또 사고 친 장용준, 다음 달 19일 첫 재판받는다

입력 2021-10-29 12:08 수정 2021-10-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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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로 활동하는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 씨에겐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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