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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 깨진 도자기, 소장자 "10억짜리"…법원 결정은?

입력 2022-07-04 19:51 수정 2022-07-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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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사진-SBS 캡처〉
경찰 압수수색 중 도자기가 깨져 소장자가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도자기 소장자 A씨가 국가와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197점을 2035년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전까지 2억 4000만원,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고흥군의 관리 부주의로 유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군이 이를 책임진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물에 대해 가품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2018년 4월 유물이 보관된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던 중 떨어뜨렸고, 뚜껑 꼭지가 떨어져 나가며 파손됐습니다.

A씨는 전문가 감정 의견과 함께 깨진 도자기가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국가와 고흥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된 만큼, 국가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흥군은 경찰에 취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고, 경찰이 도자기를 만지며 확인할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은 2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도자기 감정 결과 사이에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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