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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인 줄 알고 산 과자 '뻥이야'…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1-07-28 17:58 수정 2021-07-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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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자 '뻥이요'와 유사한 '뻥이야'를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과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의정부지법은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제과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1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B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A제과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6300만 원 상당을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주) 서울식품공업이 만드는 '허니 뻥이요' , '치즈 뻥이요'와 비슷합니다. 서울식품공업은 이미 1982년부터 '뻥이요'를 만들었으며 상표 등록도 마쳤습니다.

베트남 업체는 B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비슷한 포장지를 사용해달라고 의뢰했고, B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원조 '뻥이요' 제조업체인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A업체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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