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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다" 5살 남아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6-17 15:42 수정 2021-06-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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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말대꾸를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학대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B군을 치료하던 의사가 B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을 보고 아동 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해당 의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붓아들을 훈육한 적은 있지만 머리를 세게 밀치거나 학대를 하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오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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