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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조방기·사찰에 면죄부"…사참위, 수사결과 비판

입력 2021-01-20 20:49 수정 2021-01-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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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끝낸 걸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 의혹들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겼던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꼽았습니다.

검찰은 '임군이 살아 있는 걸 알았음에도 헬기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으로 판정했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현장이 찍힌 영상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 (배로 옮깁니다.)]

[박병우/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 : 향후 재난 현장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이) '생존 가능성이 없어 보여, 생체 반응이 없어'라며 시신으로 처리를 한다면 자칫하면 이게 면죄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이 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미행이나 도감청, 해킹 같은 수단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사참위는 "구체적인 수단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도 용인된다는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병우/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 :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게 다 무죄가 된다는 결과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어려울 거라 봅니다.]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사참위는 곧 출범할 특검과 함께 9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사참위는 검찰이 지금까지 입수한 자료와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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