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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교통사고' 애프터스쿨 리지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27 16:08 수정 2021-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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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SNS리지 SNS
검찰이 음주 사고 혐의를 받는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 박수영)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리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리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 중이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사람"이라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치스럽다. 사건 이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가졌다. 한번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울먹였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리지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갔다.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거 같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연예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억울해 하면서도 "너무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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