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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살 딸 학대' 양부 구속…양모엔 방임 혐의

입력 2021-05-12 09:06 수정 2021-05-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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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한 2살 아이를 학대해서 혼수상태를 만든 양아버지, 구속이 됐고요. 양어머니는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드러나면서 뭘 더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하는지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입구로 걸어 나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입양한 두 살 딸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 37살 A씨입니다.

[학대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A씨는 지난 8일, '말을 듣지 않고 운다'며 B양에게 주먹질을 하고 나무 막대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흘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A씨 아내도 방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말리거나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입양기관을 통해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입양기관은 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입양 이후 1년간 4차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기관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그리고 지난 4월까지 3차례 B양이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에 찾아가 아이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방문조사는 입양 두 달 만인 지난해 10월 한번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과 4월에는 양부모와 전화나 이메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6번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이 중 3번은 반드시 입양가정에 직접 찾아가고 남은 3번도 양부모와 만나 면담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10일부터 적용이 시작돼, 혼수상태가 된 아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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