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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흥시설 야간영업 완화 추진…정부는 '우려'

입력 2021-04-12 07:45 수정 2021-04-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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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무도장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다시 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닷새째인 오늘, 정부의 방역 지침과 다른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 영업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이 마련이 된 건지 보겠다는 겁니다. 유흥시설들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의 야간 영업을 허용하는 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9일)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시가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서울형 거리두기 안'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난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이런 유흥시설의 영업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공문 내용에 대해 "하나의 사례일 뿐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세부적 내용이 아닌 큰 틀에서의 선언적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원칙'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11일) :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 그런 수칙들을 마련이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유흥시설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영업 중단이란 방역 조치 강화가 꼭 필요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세훈 시장에 "방역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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