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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운전기사가 100톤짜리 원자로 부품에 깔려 죽어야 하죠?"

입력 2021-03-11 09:52 수정 2021-03-11 09:56

"신호수 2명에 사용하던 무전기도 달라…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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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2명에 사용하던 무전기도 달라…예견된 사고"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8일 'ㄷ' 기업 공장에서 해당 부품에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8일 'ㄷ' 기업 공장에서 해당 부품에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입니다. 높이 4.5m 길이 12m입니다. 숨진 노동자가 트레일러와 부품 사이에 있었는데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한 'ㄷ' 기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이 부품을 트레일러로 옮겨 싣다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크레인에 연결된 부품을 트레일러에 안착하기 전 제품 밑에 깔 송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송판은 부품을 안착할 때 마찰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쿠션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육중한 부품이 A 씨를 덮쳤습니다.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8일 'ㄷ' 기업 공장에서 해당 부품에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8일 'ㄷ' 기업 공장에서 해당 부품에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00t짜리 원자로 부품 밑에 왜 들어간 겁니까?"

비보를 전해 들은 유족들이 외친 말입니다. A 씨는 운전기사입니다. A 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원자로 설비 부품을 발주처로 옮기는 'ㅋ' 운송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이 업체 운전기사로 돼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 A씨 근로계약서숨진 노동자 A씨 근로계약서

운송업체 관계자는 100톤짜리 부품이라 제대로 싣지 않으면 차량이 전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물건을 제대로 싣는 게 업무에 포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물건을 싣고 내릴 때 현장에 투입되는 게 맞는 것일까?

김창남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A 씨는 운전기사라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부품이 제대로 실리는지 확인은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부품을 옮기는 데 투입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이런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부품을 옮기는데 신호수가 2명이었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노조 측은 다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모두 7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ㄷ' 기업 소속 노동자 4명과 'ㅋ' 운송업체 소속 노동자 3명입니다. 그런데 신호수는 2명이었습니다. 각 업체에서 1명이 신호수 역할을 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신호수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렇게 큰 부품을 옮기는 데 최소 4명 이상 사방을 감시해줘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하고 난 뒤 현장에선 곧바로 알지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ㄷ' 기업과 'ㅋ' 운송업체는 모두 사고에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해당 공장 구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이 어떤 업체에 있는지 운전기사의 업무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사고 당시 작업자들 간 소통이 원활했는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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