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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행목적 아래 작성한 것 틀림없어"

입력 2018-07-19 17:16

군인권센터, 국회서 긴급 토론회…"철저한 수사·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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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회서 긴급 토론회…"철저한 수사·개혁 필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닌 '실행계획' 문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기무사 개혁도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촛불 무력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토론회에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검토하는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도에서 작성됐는지 등 몇 가지 사실관계가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확인돼야 문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뒀다.

그러면서도 "위수령 발령에도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군부대 출동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며,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검토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시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파견,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미뤄 실행목적 하에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건의 마지막 문구가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하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인데, 이는 상황 대비를 위해 작성하는 통상적인 업무상 검토문건이 아니라 실행계획임을 드러내는 문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당시 야당 등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도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의혹에 대해 "기무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무사 수사를 두고 "경험이 부족한 군 검찰보다 민간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보 수집 범위 제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기무사령관 민간 개방직 전환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 등 기무사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시와 통제 밖에 있는 기무사가 유지되는 한 군의 중대한 국가 범죄 행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일부 기능을 기존 군 조직과 정보기관에 통폐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기무사의 정치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꾀해야 할 때"라며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다시는 민간 영역에 기무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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