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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스토킹 범죄" 법원 판단에도…경찰, 입건 안 해

입력 2021-11-25 08:30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김병찬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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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김병찬 신상공개

[앵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결국 살해된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라는 말이 참 아쉽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빈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 김병찬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의 당시 대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병찬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에게 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접근금지를 받아들이면서입니다.

JTBC 확인 결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말로 결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에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에 스토킹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지난 9일로 김씨가 신변보호를 받던 A씨를 살해하기 열흘 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겁을 주려고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A씨의 스마트 워치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나와 흥분해서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눌러 경찰을 부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리 살해 계획을 세운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날 흉기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샀고 범행 후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쓰며 도주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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