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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해야하죠?" 맹견보험 가입률 13%뿐

입력 2021-02-25 08:36 수정 2021-02-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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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한 해 동안 개에 물려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2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맹견에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드시 '맹견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이 끝난 지 2주 가까이 돼 가지만, 가입률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지원 씨는 7년째 맹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맹견보험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지원/서울 동대문구 : (구청에서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해야 한다고 알림이 왔고. 보험 안내는 따로 못 받았어요.]

인터넷을 뒤진 끝에 겨우 가입했습니다.

[남지원/서울 동대문구 : 아직까지 손해보험 업체들이 맹견보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디를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는 지난 12일까지 반드시 맹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된 맹견 수는 1300여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맹견 기준으로는 56%, 등록 안 된 맹견까지 포함하면 13% 수준입니다.

보험료는 한 마리당 1년에 1만5천 원입니다.

맹견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기면 1명당 8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조건은 좋은데 가입률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애견단체 관계자 :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보험료는 적고 보상 금액이 커서 보험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지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좀 있긴 할 겁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 및 지자체와 협의해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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