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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공유"…인권위 진정

입력 2022-07-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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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서 영장 없이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위법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성 A씨와 시민단체 등은 오늘(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징계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에 알몸이 찍혔습니다. 해당 사진이 경찰 합동단속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찍힌 사진이 어디로든 떠돌까 두렵다며, 촬영자와 이를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사진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사진이 공유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 수집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영장없이 채증된 알몸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A씨를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알몸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사진 촬영은 불법적 수사관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관계와 금전거래의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A씨를 돕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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