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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랑 원조교제 한대"…'소문 학폭'에 꿈 접은 예고생

입력 2021-04-02 20:11 수정 2021-04-02 20:44

소문낸 학생 확인하고도…'가해'로 안 본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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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낸 학생 확인하고도…'가해'로 안 본 학폭위


[앵커]

학교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말로, 그러니까 소문으로 괴롭히는 일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선 '돈을 받고 교사와 성관계를 한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고통을 받던 학생이 결국 학교를 그만뒀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거짓인 걸 확인하고도 정작 그 소문을 퍼뜨린 학생에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확인 과정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쟤는 50만 원을 받고 교사와 성관계를 한다'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던 A씨는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이런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A씨/피해자 : 제가 지나가면 '쟤 그 선생님이랑 사귀잖아' 그렇게 뒤에서 얘기한다든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같은 학년 B씨 등은 다른 학생들에게 둘이 사귀는 '증거'라며 담임교사 차가 찍힌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라"며 "확실하다"고 했지만, 찍힌 건 차가 지나가는 모습뿐입니다.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단 소문도 돌았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시작은 선생님들이 A씨를 편애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A씨/피해자 : 편애를 하다가, 2학년 땐 사귄다는 말이 나왔다가, 마지막 3학년 땐 원조교제를 한다…(살이 붙어서 커진 거지.)]

결국 A씨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고,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 한 거'라는 B씨 측 주장이 학폭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A씨는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A씨/피해자 :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 줄 텐데…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

A씨는 B씨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B씨는 취재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의심된다는 말이 계속 나와서 확인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피해자 : 예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빨리 재판 끝나고, 사과받고. 제 인생을 다시 돌려놓는 게…]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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