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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먼저 멱살 잡혔다고 때렸다간…'어디까지' 정당방위?

입력 2021-08-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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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속 싸움 장면에서, '이건 정당방위야'라는 말, 많이 나오죠. 도둑이 들어와 때려잡고, 먼저 공격을 해와서 때렸다면 '정당 방위'니까 처벌받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에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한 방어 행위였느냐…'
"가정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정당방위 주장은 대부분 '폭행' 상황에서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석종욱/변호사 :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 인정 안되죠.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죠.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있으면 처벌 않는다' 문장을 좀 쪼개서 볼까요?

친구가 성범죄를 당할 상황이 되자 급히 달려온 부부.

침대에 있던 가해자 멱살을 잡고, 야구방망이로 침대를 내리쳤죠.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간주됐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맞은게 분해 나중에 찾아가 때리면 이건 정당방위고 뭐고 아닌 겁니다.

[박진현/변호사 : 이미 때린, 침해행위 한 사람이 떠났다면, 이미 침해 상황은 끝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항도 공격이 아닌 '방어'여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먼저 이렇게 멱살이 잡혔을 때, 자신을 지키려 '손을 꺾는' 것 정도까지가 '방어'입니다.

이걸 넘어 제압하고, 때리고, 이런공격적 반격에 나서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격차이가 크면, 공격적 반격도 정당방위일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꼭 그랬어야만 했는지를 따집니다.

[석종욱/변호사 : 방어행위를 할 당시 그 행위 자체가 그럴 만 했냐는 겁니다. 거의 최소한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상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손님과 합의하에 모텔에 온 유흥주점 직원 A씨.

다툼 도중 상대가 입을 맞추려하자 혀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텔을 그냥 나갈 수도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죠.

아주 드물지만 '살인'이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고스톱으로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동네 주민을 제압한 B씨.

상대는 제압당한 뒤에도 '죽이겠다'며 저항했고 결국 목이 눌려 숨졌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됐습니다.

흉기, 저항 상황 등을 감안해 '상당성'이 인정된거죠.

기타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말들.

쌍피 상황이면 정당방위 '인정 안됨'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이건 생각해보시죠.

극한의 위험 상황, 상당성. 이런 걸 다 치밀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할까요?

[박진현/변호사 : 사실 상황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상태로 '최소한의 침해를 선택해야 돼'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취재협조 : 노경열 절권도 보총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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