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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1-07-21 07:50 수정 2021-07-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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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21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죠. 오늘 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또 2017년 김씨와 이듬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실형 후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상고심의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고 시연에 참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재수감되고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복역을 마친 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경남 도정도 곧바로 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반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경우,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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