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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찰' 보고서는 받았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

입력 2021-01-20 21:03 수정 2021-01-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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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 발표를 정리하면 보고서는 받았지만 보고는 안 받았다는 건가요, 청와대가?

[기자]

■ 보고서는 받았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들립니다.

검찰의 설명은 당시 청와대가 유족의 동향 보고서는 받았다, 하지만 유족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있는데, 보고는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불법적인 사찰로 문서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검찰도 인정을 합니까?

[기자]

■ 동향보고 = 불법사찰

물론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실무자들이 불법 사찰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와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받아봤는데 그걸 사찰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상을 받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청와대가 읽지도 않고 또 지시도 안 했는데, 기무사가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 '암묵'은 곧 '묵인'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다는 설명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기무사령관과는 지시와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암묵은 곧 묵인이고 나아가서 지시입니다.

기무사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제지를 하지 않았다. 기무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아, 계속하라는 지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은 어디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기자]

박근혜 씨 직접 조사 안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아주 만족해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서면조사로 끝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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