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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검사…독직폭행 혐의 기소

입력 2020-10-27 20:26 수정 2020-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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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책임자였죠. 정진웅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입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을 부른 인물입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책임자였습니다.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러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검찰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에 따른 겁니다.

고소장에 따른 수사 결과는 나왔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됩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며 "대검과 협의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직무배제를 할지는 대검에서 먼저 요청이 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며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직무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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