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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 학대·폭언' 부모에…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2-06-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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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입양아인 초등학생을 원룸 냉방에 방치하는 등 학대 의혹이 제기된 부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 보호 단체는 엄마의 정서적 학대 등에 주목한 의사협회 소견서를 재판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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