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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보행신호 때문에 우회전 기다렸더니…뒤차 '빵빵~'

입력 2021-09-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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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 다 아는 얘길 겁니다. 알지만, 잘 안 지켜진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저희 배양진 기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 뒤에서 빵빵대거나,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밀착카메라로 보시겠습니다.

[기자]

길가에 추모의 꽃이 놓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초등학생 A양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경북 경주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덤프트럭 기사는 우회전을 한 뒤 마주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어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앞에 멈춰야 합니다.

밀착카메라가 여러 차례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 지금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밀고 들어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대신 멈춥니다.

지나치다가 횡단보도 가운데에 멈추는 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서둘러 출발하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 : 건너기가 힘들 정도로 차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교차로 통행 어린이 : 오토바이 지나가다 치일 뻔한 거…(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심장 한 번 떨렸다…]

직진 신호라도 들어온 것처럼 달려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신호를 보고 멈추는 차엔 경적을 울립니다.

교차로 두 군데를 지켜봤습니다.

보행신호가 10번씩 돌아오는 동안 횡단보도 앞에 잘 멈춘 건 각각 4번, 5번 뿐이었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만나는 직진차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땐 아예 지나가선 안됩니다.

넘어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운전자 입장은 어떨까, 아내의 퇴근길에 직접 운전해 봤습니다.

보행섬 횡단보도 앞에 멈춰 건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5초쯤 지났을까,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나한테 '빵' 한 거야? '빵' 한 거 맞지, 뒤에서? (모르겠어.)]

직진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멈췄더니 바로 뒤에서 경적이 울립니다.

방금 경적 소리가 들렸는데요, 제가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인데 저보고 비켜달라는 뜻입니다.

비켜줬다간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를 지키려고 애썼는데 신호가 횡단보도를 지나서야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저기 있네. 잘 안 보이네. 보여? 아까까지 빨간불이었어. (안 보인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엔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겨 보행자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 시민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배소은/서울 방화동 : 우회전할 때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배웠어요.]

[이수지/경기 남양주시 : (멈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나가는 거랑) 3~4초 (차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맞혀 주셨습니다.

이 상식 도로 위에서도 잘 지키려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몇 초만 기다리면 충분합니다.

(VJ : 최효일 / 영상디자인 : 오은솔 정수임 /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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