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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면책특권"…'옷가게 폭행' 대사 부인 처벌 피해

입력 2021-05-16 19:19 수정 2021-05-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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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 안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한 겁니다.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맞았던 피해자만 참 억울해진 상황이죠.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서울의 한 옷가게를 방문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흰 바지를 입거나 수차례 옷을 입고 벗기를 반복합니다.

A씨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옷가게를 나서자 매장 직원이 따라갔다가 얼마 뒤 매장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 A씨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직원을 잡아끌고 뒤통수를 때립니다.

이를 말리는 매니저의 뺨도 때립니다.

A씨가 입고 온 옷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이라고 오해한 직원이 쫓아가 구매 여부를 묻자 화가 나 폭행한 겁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지 28일째인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폭행 혐의는 뚜렷하게 입증됐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의 가족인 A씨에겐 면책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벨기에 대사관 측에 A씨가 가진 면책특권의 포기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측은 지난 13일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에 따라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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