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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 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입력 2021-12-22 14:42 수정 2021-1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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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 후에도 평소처럼 지인들을 만나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으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전문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이고, 강력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숨진 아기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동거녀이자 아기의 친모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동거녀 B 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후 B 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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