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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킥보드' 견인으론 한계…'허가제 도입' 목소리

입력 2021-09-15 20:43 수정 2021-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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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 세워둔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많자 서울시가 두 달 전부터 길을 막으면 불법 주차로 보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해법이 없을지, 정원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보행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킥보드.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통행 방해는 물론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조가연/경기 안산시 : 브레이크가 고장 난 킥보드들이 그냥 누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지나가다가 방해가 되니까…]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에 나섰습니다.

보행로나 차도, 지하철역 입구 등에 세워서 길을 막는 경우 불법 주차로 본 겁니다.

단속한 킥보드는 두달간 6700대가 넘습니다.

업체들이 킥보드를 찾으려면 과태료와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킥보드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견인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주/서울 연희동 : 여러 경쟁 업체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관리 소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킥보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에서만 14개 업체가 5만 5000대의 공유킥보드를 서비스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킥보드 관리 법안도 기본적으론 등록제 틀 안에 있습니다.

[김동영/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최소 요건만 나오면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무분별해지는 건 여전히 똑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법이 무분별함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법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공유킥보드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처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는 공유킥보드가 2만 5000대를 넘자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만 사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공유킥보드가 가장 많았던 노르웨이 오슬로도 지난 7월부터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인턴기자 :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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