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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뇌물 공여·횡령·배임 혐의

입력 2021-10-14 07:40 수정 2021-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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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뇌물 공여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입니다.

먼저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1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만큼 민간사업자에 이익이 돌아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올 초에 5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김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 원도 뇌물로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55억 원을 뇌물로 썼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력을 두세 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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