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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위반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입력 2021-01-28 10:02 수정 2021-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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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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