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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다음달 11일 재개...재판부 교체 후 첫 기일

입력 2021-02-24 18:34

법원 정기인사로 두 명 법관 이동...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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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로 두 명 법관 이동...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1일 재개됩니다.
눈 감은 이재용...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눈 감은 이재용...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다음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으나, 지난 22일자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임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기일은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입니다.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뒤 본격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을 대신해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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