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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는 정부…"더 이상 피해자 입장에서 교섭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

입력 2021-01-28 09:38 수정 2021-0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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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강원 변호사(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2017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
2018년 "정부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냐"
위안부 협상 문제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 인정"

진 연구위원 "대통령의 말, 굉장히 중요한 무게…이전과 달라진 것 아닌가"
"주고받기 식으로 될 일 아니었다면 위안부 합의 인정 말았어야"
김 변호사 "처음 전해 듣고는 믿지 않아…상당히 큰 실망, 그 날 한숨도 못 자"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 청구 없을 것…피해 당사자의 문제 제기 막을 권리나 권한 없다"는 외교부
진 연구위원 "현재 정부 입장, 민간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방향에 무게"
"정부, 피해자 입장에 서서 위안부 문제에 외교적 교섭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일본
진 연구위원 "판결 이후 즉각적인 조치 안 나선 일본, 한일관계 등 여러 사안 고려한 것"
"법원 판결 따라 강제 집행시 일본 내 한국 정부 재산 차압, 수출 규제, 대사 소환 또는 대사관 폐쇄 등 단계적 움직임 가능성"
"ICJ 제소, 국제법 위반과 인권 문제 중 무엇이 쟁점 되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도"
"ICJ 통한 해결 나설 경우 외교적 협상의 여지 사라져…양국간 국제전 펼쳐지는 것"
김 변호사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모두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 불가"

"외교적 해법 찾아보겠다"는 정부
진 연구위원 "당분간 화해와 대화 통한 화해 가능성 매우 적어 보여"
"일본의 사과, 그간 한일 관계 좋을 때 나와…지금은 양국간 상호 불신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앞으론 사과, 사죄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와 상징적 조치 등도 관건…사과 담화 발표 후 망언, 폄하 등 반복 막아야"

"현 정부, 진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 가장 잘 풀 수 있는 적임자"
"의지 갖고 기반 조성해야…교육과 교류 통해 일본에 사죄와 반성이 미래지향적 토대라는 이해 높여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강원 변호사(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8일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국제법 위반’이라고 나서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반발을 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 역시 법원의 판결이 곤혹스럽다, 정부 차원의 추가 청구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창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지난 8일에 있었던 판결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해봤을 때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처음 소송이 시작됐던 게 2013년 8월이니까 거의 8년 넘은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싶은데…

◇진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문제, 사실은 1965년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했을 때는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위안부 문제 65년 기본 조약에 문서 공개를 하면서 이 문제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의 부작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좀 더 외교적인 교섭을 하라는 것을 내렸는데… 그 외에도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교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로서 최종 구제 조치로써 법원에 가게 된 거죠. 그게 시간이 8년 걸린 거죠.

◆박상욱 앵커: 네, 그러면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던 이 주권면제라는 법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본 외무상이 즉각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감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ICJ에 소를 제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카드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일본 정부가 내세울 카드들 어떤 것들을 손에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창수 위원: 일본 정부가 카드로 갖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차압을 한다든지,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차압을 한다든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조치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한일관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한국에 똑같은 조치로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재산을 차압을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금융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게 격화되면, 수출 규제 조치라는 것도 있는 거죠? 수출 규제 조치를 좀 더 강제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낸다든지, 혹은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금융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대사를 소환한다든지 대사관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박상욱 앵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이제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냐, 안 이뤄지냐를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국가차원의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외교적인 해결이나 이런 진행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에 앞서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인터뷰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인터뷰)
◆박상욱 앵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소송 대리인이시죠? 김강원 변호사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원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욱 앵커: 일단 이제 일본 정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국제법 위반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강원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2012년경에 선례로써 이탈리아 대법원이 내렸던 이른바 페리니 사건도 있고 페리니 사건, 그리고 독일이 국제 사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는 ICJ가 독일 손을 들어줬는데 다시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는 12대 0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니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걸 받아줘서는 아니된다, 국가면제 혹은 주권면제라는 거.

흔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들고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슬라이딩 시스템, 자동으로 연결돼서 독일이 만약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올리면 이탈리아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에는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해도 한국이 NO, 안 된다, 우리 가지 않겠다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갑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흔히 독도 문제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못 가져갑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조금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외교부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 청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쭉 진행해 오신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이런 반응이 어떻게 와 닿는지.

▷김강원 변호사: 현재 대통령의 그러한 멘트는 저 역시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른바 인권 변호사로서 맹활약 해왔던 모습도 아마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밖에 국익을 주변국들과 관계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못하는가, 하면서 저는 그날 상당히 큰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저는 생방송으로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그날 국회의원회관에 일본 가장 저명하신 야마모토 세이타라는 변호사님과 같이 화상 회의도 하고 토로하니까 이런 국내외 기자님이 ‘변호사님,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알고 있느냐고.’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1월 18일부터 1월 19일 넘어가는 그 밤 있잖아요. 한 잠도 못 이뤘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더군다나 법을 전공한, 그 법률가인, 법률실무가인 대통령이 서울중앙법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법률가적인,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재판 결과를 두고, 원고의 승소는 이뤄냈지만 판결 내용이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강제집행 같은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신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김강원 변호사: 제가 지금 요즘 목화(미국 목화농장),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그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1982년에 서울 법대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법학 관련 공부라든지 법률 실무를 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선례가 잘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아주 난감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법률 실무가이든지 우리나라의 국제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뭐랄까요. 할머님들,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님들도 계시니까…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겠구나하고 기대를 해 봐도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강원 변호사: 제가 요즘 지금 몸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김강원 변호사: 네,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박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걱정도 되는데, 모쪼록 건강도 잘 챙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강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인터뷰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일본 정부가 일단 우리나라 법정에는 설 이유가 없다,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항소 자체를 안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ICJ에는 제소를 하는 카드 역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앞서서 김강원 변호사께서는 제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해주셨는데, ICJ에 제소를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에 응했다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여기 응하지 않아야 될 이유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진창수 위원: 일단 ICJ에 응한다는 것은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겠다고 했을 때 일단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문제제기를 통해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CJ에 국제법 위반이 쟁점이 되는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의 인권 문제가, 문제가 되는지.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면 당연히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제법 위반에 초점을 두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결과를 알기가 사실은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ICJ이야기가 나왔을 때 항상 첫 번째는 독도 문제에 초점을 둬서 독도와 연관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ICJ에 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ICJ에 가서 명확하게 일본이 잘못했다, 명확하게 한국이 잘못했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70대 30, 60대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써는 한일관계의 문제가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 거죠. 징용 피해자 문제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일본 측에서 보면. 한국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제소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상실된다, 이 ICJ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그게 해결할 가능성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 외교적 과정이라는 것이 상실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국의 국제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일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한국과 일본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죠.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우리 외교부가 이번 판결 이후에 내놓은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 역시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의 대응은 계속될 거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민간 차원의 대응에 정부가 아무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거든요?

◇진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흐름에서 보면, 민간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징용 피해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사법의 판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서 나서서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일본에 대해서. 이 입장은 여기에서 빠지겠다는 말도 되지만,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외교적인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발을 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아무래도 앞서서 김강원 변호사 역시, 그간의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발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난 18일)]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 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그 할머니들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강제집행이라는 방식으로 판결이 실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8일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그리고 2018년 대통령의 발언을 같이 돌아볼 텐데요. 2017년 12월에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정부 간 주고 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관점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관점 자체는 유지가 됐는데 표현이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진창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정부 간의 주고받기 식으로서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 발언에서는, 2015년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말이, 말씀의 내용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손민수 님 ‘일본은 사과를 언제 할까요. 끝까지 안하려는 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는 사과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ID 볼프강 님께서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입장과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는 대북정책, 대미정책에 엄청난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랄까요.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이끌 외교부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사실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위안부 상황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당분간 화해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사죄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백 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받아들이기를, 사죄를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또 사죄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죄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죄를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죄 내용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결국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10년에 칸 담화, 한국의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는 칸 담화. 내용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일본의 내용들이.

그런데 일본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재발 방지. 이게 이런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망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돌아서서 여러 가지 폄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돼왔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상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사실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이 화해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나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추가 청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럼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대화의 상대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도 대화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을 낮추는 방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하세요, 그러면 사죄를 안 하는 이유가 한일관계 좋아지면 사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비근한 예가, 1948년에 일단 그 당시에 오부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민당 총재이면서 총리였는데, 사실은 자민당의 주류 정치인은 사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사죄를 한 거죠. 그건 한일관계를, 잘 아시겠지만 98년부터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불신이 조금씩 줄어들면 일본도 사람인 이상 식민지 시대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사죄할 수 있는 상황이 국민들 사이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 한국이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일단 할 필요가 있고. 그와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일본이 한 것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높이면 높일수록 점차적으로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의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일본은 1963년, 1962년만 하더라도 한국으로부터 역청구권을 주장했던 거죠. 일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대화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이야기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죄와 반성의 퍼포먼스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오히려 사죄와 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어느덧 오후 6시 17분,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그렇다면 한일 양국 간 신뢰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진창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정부가 진보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사실은 운동, 민주화 세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가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신뢰를 쌓는 것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나아간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창수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밉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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