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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불이익에 제동 "권한 달라지면 부당 전직"

입력 2022-07-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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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권한이 줄어든 업무를 맡았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일했던 남성 A씨는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탁매니저는 롯데마트에서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책입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2016년 1월 복직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며 복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녀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며 다시 복직신청을 했고, 결국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존 보직인 매니저가 아니라 영업담당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A씨는 부당전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롯데쇼핑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발탁매니저에게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이 강하고, 사택수당은 복지후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전후로 임금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전 재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아휴직 후 전직에서 차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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