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두고 법조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4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업체'를 사용하는 '회원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민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로톡을 통해 자신을 알려온 30대 변호사 A씨.
오늘부터 로톡 같은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행위가 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막혔습니다.
협회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로톡 가입 변호사 : (변호사협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청년 변호사로서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로톡 이외엔 자신을 알릴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습니다.
[A씨/로톡 가입 변호사 : 청년 변호사로서 생존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고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잃는다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탈퇴 아니면 징계'라는 변호사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오늘까지 로톡에 가입된 29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언제든 징계선상에 오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방변호사회엔 로톡 등 플랫폼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해 징계 요청 진정서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로톡을 써 본 시민들은 변호사단체의 조치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금희 씨/로톡 사용자 :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사실 변호사 찾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부 변호사들은 실제 징계 절차가 이어지면 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단 입장입니다.
로톡 측도 변호사들의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겠단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