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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체납 최순영 회장 가족의 '뻔뻔한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2-05-13 20:18 수정 2022-05-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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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공개되는 악성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입니다. 지난해엔 집에 있던 비싼 그림 등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건 자신들의 것이라며 소송을 내서 뻔뻔하단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오늘(13일) 1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임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들과 TV, 안마의자, 피아노 위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39억원 가까운 지방세를 안 낸 최순영 전 회장 집에서 현금과 물건 18점을 압류했습니다.

총 9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거 갖고 가면 안 돼. 우리 집은 먹고살 게 없어요. 아이들 등록금 내야지.]

35억원대 그림을 팔아넘긴 계약서도 발견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압류 한 달 뒤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부인과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가져간 물건들은 최 회장이 아닌 자신들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인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압류를 풀고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일부러 제기한 소송으로 보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끼어들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동안 최 전 회장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주장이 다 맞다며 '자백 답변서'까지 냈습니다.

서울시는 법정에서 "최 전 회장과 가족들이 소유권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면, 법원이 굳이 확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인석/서울시 고문 변호사 : 원래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서울시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품들의 감정을 거쳐 공매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 가족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 전 회장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1073억원 밀려 있어, 국세청도 숨겨진 부동산 등을 쫓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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