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들 집에서 살려는 80대 노인에게 "재개발 지역이라 안 돼"...법원 "위법 처분"

입력 2022-07-04 16:24 수정 2022-07-04 16: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YONHAP PHOTO-2853〉 내년 강남권에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8일 한 부동산개발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수서역세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3곳에 1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2017.8.28      yatoya@yna.co.kr/2017-08-28 12:25:4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2853〉 내년 강남권에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8일 한 부동산개발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수서역세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3곳에 1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2017.8.28 yatoya@yna.co.kr/2017-08-28 12:25:4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들 집으로 살려는 80대 노인의 전입신고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막은 구룡마을 개포1동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80대 노인 A씨는 지난해 배우자를 잃고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에 있는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주민센터는 "구룡마을은 201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불시에 아들 집을 방문해 A씨가 살고 있는지도 확인했는데, 3차례 모두 해당 집에 A씨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방에는 A씨의 이불과 옷가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측은 "재개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A씨에게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전입신고를 거부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후 아들 집으로 옮기려했다는 점이 수긍이 가고,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역이 7개월 간 아들 집 근처에서 잡혔고, A씨가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실제 이 집에서 살려고 했던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입신고를 거부한 동장의 처분은 위법하며, 임시이주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끝낼 때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A씨가 위장 전입을 하려 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