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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서류제출 없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지급

입력 2021-10-22 12:02 수정 2021-10-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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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서류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 및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후 2일 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인 신청ㆍ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ㆍ신속 보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는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연합뉴스〉〈자료=연합뉴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정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및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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