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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5000% 폭리 취한 사업가 760억 배상에 영구 퇴출

입력 2022-01-15 11:06

약 독점 판매권 사들인 뒤, 판매가 500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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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독점 판매권 사들인 뒤, 판매가 5000% 올려

5000%가 넘는 약값 폭리를 취해 미국에서 '밉상 사업가'로 지탄받는 마틴 쉬크렐리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제약업계 영구 퇴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은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로 거둔 수익금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쉬크렐리가 제약업계에 종사할 수 없게 영구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판을 받고 있는 마틴 쉬크렐리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지난 2016년 재판을 받고 있는 마틴 쉬크렐리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쉬크렐리는 지난 2015년 튜링제약 (현 비예라제약)을 설립해 희귀 기생충병 치료제이자 암과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는 '다라프림'의 독점적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한 알에 13.5달러였던 약값을 750달러로 5000% 이상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쉬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올린 뒤 훨씬 저렴한 복제약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쉬크렐리는 이런 합의가 제네릭 제약사들이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의도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쉬크렐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주를 비롯한 7개 주가 제기했습니다.

해당 반독점 소송과 별도로 쉬크렐리는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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