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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금융당국 "회계감리 검토"

입력 2021-10-05 19:55 수정 2021-10-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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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갔지만,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회계 장부에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검찰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감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퇴사한 이후인 지난 4월 공개됐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항목에 13억 9473만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만둘 경우 줘야 하는 퇴직금이 그만큼이란 의미입니다.

문제는 직원 중 한 명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실제 퇴직하면서 받아간 돈만 50억 원이란 겁니다.

장부상 전 직원 퇴직금의 3.5배가 넘습니다.

논란이 되자 곽병채 씨는 이것이 성과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는데,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사보고서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감사보고서엔 성과급 관련 내용도 쓰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회계 부정이 있었거나 성과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흠/회계사 : 분식(회계)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주장하는 게 회계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성과급이면 미지급 비용으로 달아야 돼요. 어찌 됐든 말이 안 맞아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 감리에 들어갈지를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비상장회사의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습니다.

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하게 되면 곽씨 말대로 성과급 약정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감리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고의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기업은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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