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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가게…'실명 땅투기', LH·국토부는 왜 몰랐나

입력 2021-03-03 19:54 수정 2021-03-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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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의혹을 취재하고 또 직접 그 땅에 다녀온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0명 넘는 직원이 그것도 실명으로 땅을 샀는데도 어떻게 LH나 국토부가 모를 수 있습니까?

[기자]

■ 생선가게 고양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견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LH 같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위 공무원과 달리 재산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직 보상 담당 직원이 실명으로 땅 투기를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동강령'이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잘 지켜야 하는 것이어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처벌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 솜방망이 처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런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보를 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도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태훈 기자가 직접 그 땅에도 가봤잖아요. 땅을 보면 투기를 막는 데 써야 할 기술을 투기를 하는데 쓴 흔적들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 '법꾸라지'식 투기

그렇습니다. 법을 최대한 이용한 것, 그리고 보상 규정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바 '법꾸라지식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분쪼개기입니다.

분양권을 받는 하한선이 1000제곱미터인데요.

LH 직원 가운데 한 명은 200~300제곱미터씩 여러 조각을 모아 1000제곱미터를 맞췄습니다.

오늘 JTBC 취재진은 LH 직원이 소유한 또 다른 땅을 찾아가 봤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묘목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심은 것 아니냐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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